[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충남권 K대학교가 이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를 아버지로 둔 의과대학 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 장학금 지급 조항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받아야 하는 내용이 명시돼 과연 6년 장학금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불가피.
지난 2014년 K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6년 동안 매년 한 번도 빠짐 없이 모두 9차례에 걸쳐 1000만원에 달하는 교외장학금을 받았다는 전언.
그런데 A씨는 이 대학 교외장학금을 유치, 학생 추천권을 가진 B교수의 딸인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교육부는 "K대학교와 아버지인 B교수를 상대로 장학금 지급이 적법했는지 등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