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인 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토록 규정했는데, 사실상 지역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들이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을 정해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약계 등이 결정한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일부 지역 의료기관 부족 등까지 발생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대책이다.
관건은 건강보험재정과 국고보조금 지원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지역 의료수가를 높이면서 본인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마무리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특히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지난 보수 정부의 건보국고 지원율 차이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오히려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구자근·김희곤·김희국·박성중·윤영석·이종성·전봉민·조명희·최형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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