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 경로 단순화를 위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 분리 ▲검색 정확도 향상 위한 제공 정보 확대 및 다발생 비급여진료비 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 신설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 수정 등이다.
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 김형호 실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들이 의료현장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고 더불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우면서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진료비 확인-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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