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계속 확대되며 환자 수가 많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7일) 하루 만에 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가을 행락철과 낮은 기온이 맞물리며 자칫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11월1~7일) 일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 수는 88.7명으로 그 전주(10월25~31일) 86.9명 대비 1.8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22.7명에서 25.8명으로 늘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대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전날 오전 9시 기준 137개인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난 한 주 일 평균 신규 확진자 65.4명을 기록해 아직 개편된 거리두기의 단계격상 기준에 미치지는 않았다.
7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
박 장관은 "현재는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며 안정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감염재생산지수가 1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 속도에 비해 조금씩 앞서고 취약시설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불안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로, 1보다 작으면 감염병은 점차 사라지지만 1보다 크면 확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관련 10명, 대구 찻집 모임 관련 5명 확진 등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역삼역에선 역무원 3명(첫 감염자 포함)과 이들의 지인 4명, 가족 4명 등이 잇따라 감염되며 집단감염으로 확인됐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전일 대비 143명 늘어 누적 2만7,427명에 달했다. 주말 검사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생활 속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마스크 착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할 방침이다.
우선 노인요양, 보육시설에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2,000개를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을 위한 마스크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도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 조치 하겠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자에 대한 고발한다는 지침을 세운 것이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이탈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허가는 진단검사, 병원 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일시 격리 해제, 중도 출국 등의 사례를 포함한다.
재난이나 응급의료 상황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한다.
치매·정신질환 환자, 유소년이나 해제 시간을 착각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만 계도한다. 계도 중에도 자가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 시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자가 격리자는 고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례와 법원 판례 등에 기반해 이 같은 무단이탈자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PCR(유전자증폭)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기존에는 정기편, 부정기편 입국자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2회(3시간 이상 간격), 부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36시간 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