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분쟁 및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철저한 법령 숙지, 환자들에게 세심한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정의학과 전문의)는 8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진료와 관련된 분쟁 예방과 대처’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한 총 4가지 사항이 언급됐다. 김연희 변호사는 “지휘·감독자로서의 의사인지, 아니면 직접행위자로서의 의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 이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셋째, 보건의료법령에 대해 숙지하고, 넷째, 판례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설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임을 강조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를 들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경우 환자에게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 환자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서면에 줄, 동그라미 같은 표시가 있어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015년 판례를 들어 “모든 의료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청구 관련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거짓청구 범위가 확대됐다”라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 비용 청구 부분이 추가됐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는 실제 요양급여가 존재하나 법령 혹은 기준을 위반해 진료를 했을 경우를 의미하고,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해 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거짓청구는 실제 요양급여가 없었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처분,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의사면허 정지 처분, 형법상 사기죄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연희 변호사는 “거짓청구의 경우 의사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거짓청구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라며 “의료법 제4조에서 의료인 결격사유로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희 변호사는 1995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9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의성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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