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의정부시 소재 240억원대 유형자산 취득 결정 사실을 늦게 공시한 일성신약에 대해 공시 불이행이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지난 10월29일 유형자산을 취득했지만 이를 11월5일에 공시했다는 것.
금감원은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성신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일성신약은 해당 예고에 대해 이달 16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
금융감독원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며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 이와 관련, 일성신약 관계자는 공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착각한 부분이 있다. 공시를 안한 것은 실수였고 놓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재발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