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계가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나선다.
기존 전문분과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해 한의사의 1차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사업에서 한의사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선 1차의료에 중점을 둔 통합전문의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 건’에 대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협회는 본격적으로 통합 전문의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한의협에 따르면 ‘통합한의학 전문의’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경증 외래질환에 대해 진료 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의사의 진료 영역이 지금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유사한 제도인 ‘통합 치의학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 해 2800여명이 응시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두 제도 모두 종합진료계획 역량을 기른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통합 치의학전문의의 경우 치아치료에 국한한 진료영역이 확고하다는 차이가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해 통합 한의학 전문의와 관련된 내부 간담회에서 “양방에 이어 치과도 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의계도 일반의에서 전문의 중심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통합 전문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협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다.
현행법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혈액검사나 현대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중 의료인 업무에서 한의사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업무와 관련해 한의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의협이 이번에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처럼 한의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보건의료 사업에서 1차의료역량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한의사 참여 확대를 위한 포석을 사전 준비하는 모습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가사업 참여에 대비해 한의사의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아직 제안 단계이며, 총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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