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휴직자 관리와 승진과정 부정행위 제재 등 인사규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은 개정된 내부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자 관리와 원거리 근무시 가산점 기준 등이 변경됐다.
특히 휴직자 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사장은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휴직 외 목적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매 반기 말일까지 정기보고를, 휴직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수시보고가 요구된다. 다만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이전에 휴직자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공무원의 경우 휴직자로 하여금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휴직실태 점검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휴직 목적 외 사용기간 및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공단은 휴직의 신청 요건·절차 및 효력만이 규정돼 있을 뿐 복무관리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모(某) 부서 소속 직원이 육아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휴직기간 동안 로스쿨에 진학 후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공단이 당시 해당 직원의 로스쿨 학자금 대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스쿨을 다닐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복무관리 규정이 없어 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공단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본부에 휴직사용심사위원회를 두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기간과 고의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등을 점검키로 규정했다.
심평원의 경우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례로 시험에 응시해 3회 이상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해 시험에서 제외된 경우 과거에는 2회 ‘연속’ 불합격하면 다음 두 차례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2회만 불합격해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
또한 승진 후보자 요건도 추가됐다. 4급 이상은 성적평정 횟수가 3회 이상, 5급 이하는 2회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 등이다.
심평원 측은 "인사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평정단위기간 점수 부여 방식 개선을 통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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