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여당이 의사국시 사태로 예상되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공보의 배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최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보의 배치가 가능한 기관 및 시설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등이 명시돼 있다.
반면 민간병원의 경우는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소재의 병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서만 공보의 배치가 가능하다.
이에 공보의 배치가 가능한 기관 및 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문제는 배치 가능시설이 확대되면서 공보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보의 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10일 종료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약 14%에 불과한 446명만이 응시했다.
정부에서도 의대생들의 국시 대거 미응시로 인해 내년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력 재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자격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공보의는 4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다”며 “공보의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부터 철수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 공보의 배치 시설에도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치 시설 확대 법안 발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공보의 인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수급 차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공보의가 배치된 지역들 중 수요가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곳의 공보의들을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민간병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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