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보건복지부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유도분만 시술 과정에서 딸을 잃은 청원인이 작성한 것으로,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진료금지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및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결격 사유 확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및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환자건강과 안전 확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강도태 차관은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협의체 구성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료인 면허 문제, 수술실 CCTV 등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의료사고 유가족, 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12일에는 복지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구성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당정의 입장에 우호적이라 의료계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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