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
5개 품목이 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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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0일자로 ‘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을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사용 중지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이런 승인 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으며 표시기재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당국은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에는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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