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공유방 '벨라젤'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스바이오메드가 1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스바이오메드의 벨라젤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점검결과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부적합한 인공유방을 생산하고, 약 7만여개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벨라젤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 가입한 인원만 약 1300명에 달한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유해성이 없다는 발표가 이미 나왔지만 추후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품목은 판매가 중지됐으며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자문결과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원료 대부분이 다른 이식의료기기에 사용되며 누출 가능성이 적어 위험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승준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유해성 문제는 승소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다.
현재 집단소송에는 약 1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당 피해보상 금액은 최소 1000만원으로, 전체 소송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승준 변호사는 "식약처가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추후 발표를 지켜본 뒤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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