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1월 20일 선고된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이 흡연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 및 왜곡했다는 책임을 물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비용은 20갑년(하루평균 담배 소비량*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편평세포, 소세포) 및 후두암(편평세포)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012년 초에 전 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하고,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770만명을 연구·조사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조7000억원"이라며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지출이 막대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필립모리스의 니코틴 중독성 은폐 시도에 대해 79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담배소송의 5대 쟁점은 ▲공단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 손해액 범위 등이다.
현재 담배소송과 관련해 공단의 변론은 14차까지 진행됐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를 더 유해하고 더 강한 중독을 유발하도록 제조했고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외 담배소송 내용 및 공단 빅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펼쳤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흡연자와 유족들이 KT&G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담배회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출시되면서 유해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고, 건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개별환자만 수천 건에 달해 이를 검토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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