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행동하는여의사회(이하 여의사회)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의정합의 파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여의사회는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의정합의했던 공공의대에 관해 정부여당이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하겠다며 통과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며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코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정합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이렇게 뻔번하게 파기할 생각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여의사회는 "아직 추진이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국민 혈세를 배당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며 ”공공의대에 4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설계비부터 선반영하겠다는 것은 횡령과 같아 국민 혈세를 단 1원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주지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수술 및 의료 현장 몰이해서 촉발"
여의사회는 또한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는 의료계 압박 수단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한다”며 “수술실 CCTV는 당연히 환자 신체가 노출되고 질환 정보까지 포함된 극도로 민감한 영상인데 요즘같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에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도 CCTV 강제화에 찬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촬영된 영상 관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해킹 및 유출의 위험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를 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병원은 보안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도 없으며 국민이 안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의사회는 수술실 CCTV로는 수술 중 발생하는 문제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변이를 가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 수술이다”며 “좁은 삼차원 공간인 인체 속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천장에 달린 CCTV가 감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수술 자체 및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보험이라도 되는 듯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정체의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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