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공공의료 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부족한 부분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메꾸는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4월 이후 환자 수가 비교적 떨어졌던 시기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힘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해왔는데 이는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정작 3차 대유행을 앞둔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도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지 않은 코로나19 치명률과 관련해서도 취약한 공공의료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봤다.
토론회의 다른 참석자들 역시 방역에 비해 공공의료 현실은 열악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은 “K방역이 찬사를 받지만 치료체계가 미흡해 절반의 성과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17개 시‧도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세종, 광주, 대전, 울산 주민들은 공포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 역시 “우리나라는 전국에 70만개의 병상이 있는데 정작 코로나19 중환자실은 210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프라 기반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10개월을 허송세월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법적인 차원서 문제 해결되면 공공병원 확충 속도 가능"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와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타개를 위해 결단만 내린다면 국가재정법 상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배제되는 조항을 적용해 예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들이 의료원 설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건립 비용과 운영시 발생할 적자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일단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돼 왔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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