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방특위)가 23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원외탕전실·한약부작용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원외탕전실의 경우 의약품 불법 제조가 의심되는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즉각 폐쇄하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나왔는데, 이를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재차 주장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이날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스타트를 끊었는데, 여기에는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8713곳(62%)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방특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 기존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등 사유를 넘어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와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을 들어 국민건강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선 원외탕전실 문제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평가인증제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전국에 5개에 불과하다. 의협 한방특위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특위 위원장은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 받은 5개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진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지, 이것을 의약품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말 할 수 있을까”라며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약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비율도 낮았고, 처방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비율도 상당했다.
김 위원장은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으나,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10%)에 불과했다”고 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35건(7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협 한방특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및 정부의 한방 선호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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