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원 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법제화 문제에 대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만 7000명의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인터엠디’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998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PA 법제화 관련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73.1%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논란이 됐던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해결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고, 이달 중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PA 법제화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3.1%가 '반대', 26.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비인기과 의사를 제외한 다수 의사들은 PA 법제화를 거부했다.
PA 법제화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 등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44.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35.8%) ▲봉직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 간 경쟁 심화(12.4%) ▲직능 간 갈등 조장(6.1%) 등이었다.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맞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사를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이 생명을 다루는 소명감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의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전문영역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폴리, 단순 드레싱 등 업무 합법적 위임 가능"
반면 비인기과 입장에서는 폴리, T-tube, 단순 드레싱, CT/MRI 동의서 등의 단순 업무를 합법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수술 어시스트나 시술 및 처치와 같은 전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을 전제했다.
다수의 의사들은 PA 법제화보다는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사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PA가 양성화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역할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현재 PA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낮은 수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21.1%)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비용 효율성이 높은 인력을 통해 병원의 이익 극대화(20.7%) ▲병원 진료량 증대, 각종 사업 증가 등 업무 과중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16.2%) ▲비인기과/비인기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15.2%)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13.8%) 순으로 고르게 응답했다.
PA가 법제화될 경우 PA 가능 업무 범위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수술보조 (27.0%) ▲진료보조(26.7%) ▲수술 전후 환자 교육(20.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프로그레스 작성(6.3%) ▲처치/시술(6.1%) ▲회진(4.8%) ▲환자 오더(4.5%), '입원환자 관리'(3.4%)라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정부의 PA 법제화에 앞서 가장 선행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의사 65.5%가 ▲명확한 업무 경계(업무 범위 및 역할)규명이라 응답했다. 뒤이어 ▲의료계 폭넓은 의견 수렴(17.5%) ▲정부 재정 지원(11.2%) ▲PA 간호사 교육 강화(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