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뇌 MRI 급여화 이후 촬영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촬영 방지 기준 신설에 따라 재촬영 빈도가 소폭 줄었으며, 이 같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효과평가 연구에 의하면, 뇌 MRI 급여화 도입 이전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MRI 촬영 건수는 51만 건, 급여화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114만 건으로 약 두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월 문케어 시행 일환으로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때 정부는 불필요한 촬영 방지를 위해 ▲외부 병원 영상의 판독 권한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외에 타 전문의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이득 효과 보장을 위한 외부 MRI 판독료를 인상하며 ▲판독료 청구 이후 한달 이내 불필요한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 적용서 제외토록 재촬영 방지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MRI 촬영 건수 자체는 급증했지만, 촬영 후 재촬영 비율은 감소해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달 이내 재촬영률은 재촬영 방지 기준 신설 전 5608건(1.85%)에서 8771건(0.77%)로 0.31% 감소했다. 또, 3차 의료기관에서 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이동해서 재촬영하는 비율이 정책 시행 전에는 0.75%, 시행 후에는 0.47%로 소폭 감소했다. 외부 MRI 판독료 발생 비율도 0.41% 줄었다.
또한 연구팀은 "전문의 외부 MRI 판독 건수는 정책시행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외부병원 필름 판독 권한을 전문의로 확대한 효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에서는 외부 MRI 판독이 수가인상 기간 및 종합수가가 신설된 기간 사이에 큰 증감이 없는데, 유독 의원급에서는 수가가 인상된 시점인 2018년 10월부터 종합수가가 신설된 2019년 12월까지 96건에서 424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처럼 뇌 MRI 급여화에 따른 정책시행 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 만큼 동일부위 여러종류 촬영을 비롯한 재촬영 건수는 줄이고 판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연구팀은 “고가 의료자원의 적정 활용을 위해 상위 종별에서 고품질의 영상(3T이상 장비 촬영 등) 촬영 후 하위종별로 전원해 재촬영 없이 판독만 한 경우, 경로가산 신설 등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하며 재촬영 제한 범위를 동일부위 여러 촬영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재촬영 등 종합 관리를 위해 영상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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