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까지 간호사·의사 등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당국 결정을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하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4일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미증유 사태를 맞아 전국민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으로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연이어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통상 연간 1회 실시되고,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을 통해 취업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공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크다.
간협은 “천재지변에 의한 급박한 상황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국가시험일까지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단지 각 시도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시험 치를 장소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에 대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 자가격리자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개인 인생을 좌우하는 취업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 감염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더욱이 보건의료인 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별도 시험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과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자칫 감염여부도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를 시험에서 배제하게 되면 비록 소수의 인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은 대학 4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며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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