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진단서·처방전 등 보존기간 ‘10년’을 법에 명시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 표준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진단서 부본·처방전 등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에 대해 설명토록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따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또 수술기록 10년·진단서 부본 5년·처방전 2년 등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차등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할 경우 종래 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법에도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 지연·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 수정·허위기재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때문에 환자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민 의원은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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