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6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CCTV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성범죄 등 의료인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파산·의료과실 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부분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과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선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강병원·강선우(3건)·권칠승·박주민·양향자·이정문 의원이 총 8건이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범죄가 아닌 행위와 관련해서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A의원실 관계자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취소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사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이 아내인 간호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는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의료행위 중 과실이 일어났을 때 ‘형법’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부분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김남국·박재호·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총 3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은 크지 않았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대부분 동의했으나,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다.
B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로 할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법적 근거로 마련 할지 등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다”며 “현장시찰, 관계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 및 의료인·종사자 등 예방 접종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설명 의무화 등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수술실CCTV 등 계속심사가 결정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렵게 됐으나,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의 경우 여야 합의로 12월 중 임시회기가 열리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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