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으로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총 654품목의 약제가 이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매년 4월과 10월 제약사들의 원가보전 신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환자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 수시로 조정할 수도 있다.
원가 보전의 상한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심평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정부 간 의견차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매년 일정 품목의 필수의약품 약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이 생산 공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외부 회계자문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품목의 원가산정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에 나선다.
또 최근 원가산정 방식과 관련한 제약사 건의사항이 적용 가능할지를 검토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원가보전 검토 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 결산자료 이해도를 제고해서 회계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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