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는 높은 재발률이 난제였던 난소암에서 정밀의료 가치와 유지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한 치료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7일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국내 출시 5주년을 맞아 난소암 치료 영역에서 올라파립의 임상적 가치와 린파자 허가 5년 의의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의대 산부인과 김병기 교수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성균관대의대 산부인과 김병기 교수는 린파자의 허가임상인 SOLO-1연구 저자3이자 국내 리얼월드 연구를 주도했다.
김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난소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린파자의 임상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린파자는 높은 재발률이 난제였던 난소암에서 정밀의료 가치와 유지요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치료제”라며 “PARP 저해제 가운데 최초로 BRCA 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서 약 5년의 추적관찰 결과를 발표해 장기생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2차 이상 유지요법에서 BRCA변이 난소암에 있어 의미 있는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개선을 보이며 PARP저해제의 임상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SOLO-1연구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새롭게 진단된 BRCA변이 진행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대비 린파자의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효과를 평가한 3상 임상시험3으로 연구 3년 시점에서, 린파자는 위약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70% 감소3시켰다(HR=0.30; 95% CI, 0.23 to 0.41; p<0.001).
"PARP 저해제로 정밀의료 가치, 유지요법 새 치료영역 개척"
특히 린파자의 이런 효과는 모든 하위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린파자가 수술 시점과 관계없이 질병 진행과 사망위험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upfront surgery: HR=0.31; 95%CI, 0.21–0.46 /interval surgery: HR 0.37 95% CI, 0.24–0.58) 수술 후 결과에 있어서도 잔존종양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된 질병 진행과 사망위험 감소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린파자군 중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12%, 약물 용량을 조절한 환자는 28%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이상반응은 투약 중단보다는 용량 감량과 일시 중지로 조정됐다"며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1-2등급에 해당했고, 3등급 이상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것은 빈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교수는 “진행성 BRCA 변이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린파자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은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찰됐다”며 국내 최초PARP저해제 리얼월드 연구로 주목받은 린파자의 한국인 리얼월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연구는 2년간 린파자 단독 유지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BRCA변이 백금민감성 고도 장액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 100명의 의료데이터를 후향 분석한 다기관 연구다.
그 결과, 린파자 복용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mPFS) 중간 값은 14.6개월(95% CI 9.65 to 19.61), 치료 24개월차의 무진행 생존율(PFS)은 42.4%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중등도(Grade 1-2, 61%)로 분류됐고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빈혈이었다.
추적기간 중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약을 중단한 환자는 전체 4%로 나타났으며 이상반응을 보인 전체 환자의 약 23%는 투약량 감소 없이 적절한 처치 후 치료를 지속하며 기존 연구 수준의 안전성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이주환 이사가 린파자 허가 5년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이주환 이사는 “린파자의 지난 5년은 공격적인 암 진행에도 치료 미충족수요가 높았던 난소암과 HER-2 전이성 유방암에서PARP 저해제의 임상적 가치를 확인하고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며 “최근 전립선암, 췌장암 등 BRCA 변이율이 높은 PARP 의존성 종양 및 병용요법 등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