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11월 28일~29일 이틀간 열린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신경과 의사들이 의무기록지를 최대한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일근 보험위원장(서울브레인신경과)은 29일 ‘개원의와 봉직의’ 강의에서 “의무기록지는 심사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핵심적 자료로 리뷰된다”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외에 진료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능한 많이 적어야 좋다”고 밝혔다.
이상원 원장(하양맑은신경과)은 뇌 MRI 찍는 경우에 대해 예를 들었다. 그는 “뇌실, 대뇌, 소뇌, 뇌관 등에서 어떤 소견을 보였고, 결론은 무엇인지까지 정확히 명시해야 판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파의 경우 판독 규정은 없지만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했을 경우 분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무기록을 세세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기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끝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이전 판독 등에 대한 의무기록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작성 미비시 전자 차트 대신 종이 차트 사용 더 유용"
나아가 전자 차트 대신 종이 차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상원 원장은 “전자 차트의 경우 언제 수정을 했는지 등 수정 사항까지 남는다”며 “차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명시된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작성이 미비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땐 전자 차트 대신 종이 차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한 이후 보험을 청구해야 하기에 상병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한영수 보험이사(아름다운 신경과의원)는 “최근엔 진단서 및 소견서에 명문화된 허가 사항을 기입했는지 굉장히 강조한다”며 “의사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진료 및 처방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신경과 의사들이 편두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항우울제 아미트립틸린을 예로 들었다.
한영수 보험이사는 “편두통 환자에게 아미트립틸린을 처방하는 경우 이 성분이 편두통 적응증에 없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우울 장애 등 기타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도 허가 목록에 없다면 보험회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일근 보험위원장은 “최근 대한두통학회 측에서 노력해 아미트립틸린, 프로프라놀롤 성분이 편두통 적응증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신경과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원의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제들이 관련 질병 적응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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