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울산 지역 지자체장들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편법 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수련이 이뤄지면서 울산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울산대 의과대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편법운영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법적대응과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협의회는 “울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광역·기초의원들, 울산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 가능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대 의과대학의 정원 40명이다. 이들은 6년 교육과정 중 예과 1년은 울산에서, 이후 예과 1년과 본과 4년은 교육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한다.
이같은 교육과정 때문에 울산대 의과대학의 의료 인력이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울산대 의과대학 출신 의사 10명 중 1명도 울산에 남지 않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울산대 의과대학 출신 의사 중 울산에 근무하는 의사는 8.5%에 불과했다.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탈락한 것도 의과대학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아 전공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의회측 주장이다.
협의회는 “울산대 의과대학 ‘태생’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안’과는 별개로 기존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대병원이 수련과정과 관련해 교육협력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다.
현재 병원이 내놓은 대책은 울산대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 ‘제 2부속병원’을 신설해 전체 수련과정이 울산대병원에서 이뤄지는 별도 의대생 인원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예과 2학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본과 과정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병원의 한 교수는 “기존 수련체계를 단번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별도 정원을 받아 울산과 교육협력병원 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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