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3일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방병원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료법인 등에 소방병원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위탁 의료법인 등은 소방청장의 운영평가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병원법을 통과시켰다.
소방병원법은 소방청장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병원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서 인력 등 지원협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업무·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병원은 자체 사업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국가는 소방병원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토록 했다.
특히 소방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로 설립된 소방병원에서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을 수행한다. 소방병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원장 1명과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소방송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된 경찰병원 등은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병원법을 발의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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