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의료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확진을 받아 격리된 전공의의 수련기간 인정이 확정됐다.
확진에 따른 격리는 물론 확진자 접촉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도 격리기간 14일 모두 수련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기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공의 수련 관련 조치’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전공의 수련일 인정 방침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임상 최일선에서 환자와 마주하는 전공의들 역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부는 “소속 전공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조치될 경우 격리에 따른 14일은 수련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 격리기간에도 수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확진 판정을 받은 전공의는 물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전공의들도 포함된다. 이들 역시 격리기간 14일 모두 수련일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격리됐던 모든 전공의들에게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확진이나 격리 여부 등을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공의 감염 사례가 지속돼 왔고, 대형병원 의료진 확진에 따른 접촉자 격리 조치까지 합하면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는 전공의는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대구‧경북 사태 당시 신천지 교인인 간호사와 같은 병동에 근무했던 대구가톨릭대병원 전공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에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전공의가 확진돼 동료 전공의를 비롯한 간호사 등 밀접접촉자 1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지난 달 14일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확진은 집단감염의 시발점으로 작용, 지금까지 총 60명 이상의 관련 확진자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