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타 적정성 평가에 비해 낮은 등급 의료기관이 많은 정신과 적정성 평가 지표가 환자요인 등 현실성을 반영해 일부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주기 2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개선 내역을 공개했다.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함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7년 지표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2019년 2주기 1차 평가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전체 평가지표 9개 중 실제 평가를 받은 지표가 5개 이상인 기관 359곳의 평균은 66.8점, 1등급은 55기관으로 15%에 불과했다. 반면 3등급 이하는 212기관으로 59%를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2주기 2차 평가에서는 일부 모니터링지표를 삭제하고 환자 요인으로 인해 협조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는 등 지표가 개선됐다.
일례로 모니터링 지표 중 하나인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알코올장애)의 경우, 알코올장애 환자의 자발적 재입원은 음주 충동 조절 목적 등 오히려 긍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삭제키로 했다.
자발적 입원율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비자의 입원율 지표와 유사해 삭제하고, 조현병 환자의 경구 비정형약물 투약일수율 모니터링 지표 또한 약제비용 행위별 수가로 분리돼 과소처방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평가지표 가운데서는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조현병, 알코올장애) 지표가 낮 병동 및 외래방문이 곤란한 경우 분모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과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평가지표도 환자 요인으로 인해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지표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표 산출식 분모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병원은 39.7%, 의원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과 적정성 평가의 경우 환자 협조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적잖았다.
심평원 측은 "표준화 및 등급화 기준은 향후 청구데이터 등 평가자료 분석 후 학계·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및 평가 심의기구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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