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보톡스 매매와 불법 시술이 국내서도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 제약회사, 병원이 연대해 서로 쉬쉬하며 곳곳에서 보톡스 불법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 국내 성형외과 등 병원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돼 중국인들에게 넘겨시는 보톡스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SBS 보도에 따르면 보톡스 불법 유통 경로 추적 결과, 말단에는 중국인이 있었다. 이들은 서울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제약사들의 보톡스를 상자 째 쌓아두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보톡스를 뜻하는 은어 '肉肉'를 쓰며 "원하는 제품을 다 갖고 있다", "한국에서 직접 받는 게 싸다"고 광고했다.
해당 물건의 출처는 병원이었다. 중국인들이 구매한 보톡스 유통 경로를 확인 결과, 제약회사가 병원에 납품한 제품들이었다.
병원은 환자 시술에만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인들에게 판매를 한 것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법 행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보톡스를 불법 판매하는 병원이 서울 강남에만 10곳 이상, 전국적으로는 150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더 많은 보톡스를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당장 만나자고 하는 병원 원장을 직접 찾아가자 이 자리에 전(前) 제약사 대표까지 대동해 필러까지 같이 거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장은 필러 6천 개, 보톡스 3천 개를 사가라고 제안했다. 개당 납품가보다 각각 8천500원, 4천원 더 비싼 가격이었는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려 6천300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거래였다.
중국인, 병원, 제약회사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 속에서 보톡스가 시중에 무분별하게 팔려나가는 것이다. 병원은 보톡스 불법 거래를 통해 새로운 현금 수익원을 챙기고 세금도 덜 낸다.
중국인들 역시 차익을 남기고 판다. 실제 업계에서는 병원이 제약회사 납품가보다 20% 정도 웃돈을 받고 중국인에 넘기고, 이들은 또 여기에 20%를 남겨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병원들과 중국인들 모두 상당한 차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계서는 이 과정에 병원에 보톡스를 공급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본다.
병원 원장들에게 사업자등록에 의약품 수출과 무역을 추가해 본격적으로 불법 유통에 나서라고 안내하는 것도 영업사원들로 전해졌다.
매출만 올리면 그만인 제약회사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약회사는 한 병원이 사용 가능한 보톡스 물량을 추정해 납품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정부 역할은 제한적이다.
한편,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있지만 병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현재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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