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의사면허는 의료계가 별도 면허기구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면허관리는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의료법을 통해 면허기구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별도 면허기구를 둔 나라들의 경우, 해당 기구에 행정처분권을 위임하거나 더 나아가 재판 1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반면 우리는 의료를 갖고 형사처벌을 한다”며 “남을 돕고자 의료활동을 하다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의협에서는 내부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둬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선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약점은 정부가 조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중앙윤리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궁극적으로는 의사들의 권익보호를 하는 의사회와 면허를 관리하는 의학협회로 나뉘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의협)에서 회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어려울 수 있단 이유에서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문화의 특성상 동료의 잘못에 대해 가족적 분위기로 감싸려고 한다”며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건 스스로가 전문직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야 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이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할 경우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권익보호와 면허관리 두 가지 기능은 언제가는 다시 의사회와 의학협회로 분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단체가 둘로 쪼개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면허기구는 전체 의사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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