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불법 약침액 제조 및 판매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유태욱 회장은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약침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206억원을 피고인과 연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불법 약침 제조사건은 한의사들로 이뤄진 대한약침학회가 한의협 건물 내에 무허가 약침 생산공장을 차리고 조제를 가장해 무허가 주사제를 대량 제조, 판매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K 주식회사 약침학회 대표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결과 1년 6개월의 징역형과는 별도로 206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피고가 이를 납부치 않을 경우 500일의 노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태욱 회장은 "실제 한의협회관 내에 공장시설을 차리게 하는 등 한의협과 약침학회가 공범으로 역할을 한 면이 보인다”라며 “한의협이 벌금도 연대 책임하에 납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을 못내 노역을 시키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의협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태욱 회장은 “국민 건강에도 지대한 해악(害惡)을 끼친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의협이 책임지고 벌금을 연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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