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디치과 경영지원회사 ㈜유디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유디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유디치과 부사장, 임직원 및 네트워크 치과 전현직 원장 등 13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7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처벌 조항이 위헌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항은 합헌 판단이 나왔다고”고 밝혔다.
이어 “검찰 증거에 의하면 개별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등 간부들은 회사 경영과 치과개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비교적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까지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가 실정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유디는 ‘명의 원장’ 여러명을 고용해 치과지점 22곳을 개설한 상태였다.
유디치과 관계자들은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유디는 각 지점들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1인1개소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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