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이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앞서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후 지급방식·지원조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병수당 액수는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토록 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으나, 건보법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월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비롯해 김진표, 서영석, 안호영, 이수진, 최혜영 등이 참석했다.
당시 건보공단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에 필요한 재원은 최소 8055억원(아픈 뒤 7일부터 180일까지 소득의 50% 보장)에서 최대 1조7000억원(아픈 뒤 3일부터 360일까지 소득의 65.6% 보장, 3세 이하 자녀 상병에도 10일까지 지급) 등이 필요한 것으로 공개됐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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