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산삼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인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반과 교사 혐의에 징역 6개월, 도합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2~2013년 A씨는 환자 5명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약침’을 정맥에 주사하면 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침을 맞게 했다. 이렇게 A씨가 환자들에게 받은 돈은 1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말기 간암·폐암·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삼 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든 환자가 있다"며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가 한의원에서 만든 약침에는 산삼 및 진세노이드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저가 산양삼을 원료로 했으며 약효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정맥주사인 약침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 약침 효능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말기 암 환자 등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증되거나 안전·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마치 치료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정맥주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방치료 특성을 내세우고 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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