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최근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건 중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