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법정구속 사태가 의료계에까지 여파를 미치는 모습이다.
법원이 조국 前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의과대학 입시비리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씨가 다음 달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시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국가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해 내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 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힘에 따라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조 씨가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현택 회장은 “조 씨는 고교부터 의전원까지 입학시험 한 번 안치고 진학하는 입시부정을 저질러 2년 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며 “의사로서 도덕성은 물론 반성조차 없어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앞서 의료계는 지난해 조 씨의 논문 취소, 장학금 특혜 등 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다.
조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에서 ▲저자 자격 ▲제1저자 소속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의 이유로 직권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장학금 특혜는 지난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3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날 법원은 정 교수의 딸인 조 씨가 2013년 서울대 의전원 1차 서류전형 합격 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조 씨 입시에서 낸 경력이 위조됐다면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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