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병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리 관련 AI(인공지능)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지침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대비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가 인정될 전망이다.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암 진단시 종양 등급의 판정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