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 등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병원들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영상진단 등 검사,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심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의협과 지병협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이를 비판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입원을 환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환자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 환자의 대상과 의사 진료권을 기술하고 있다.
의협 등은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된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 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 받아온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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