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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1년 연임
데일리메디 기자 (
dailymedi@dailymedi.com
)
2020.12.31 17:45
보건복지부가 내달 22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1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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