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재벌가 2, 3세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A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7319만원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필요했는지,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수술 동의서도 위조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채승석 전(前) 애경개발 대표 등 재벌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채 전 대표는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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