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에서 필요한 병상 중 20%를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의료원 신축이 아닌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병상 확보가 특징으로, 지역 병상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지난해 세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신 의원은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150병상 경북 영주적십자병원, 지난해 500병상 경기 성남의료원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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