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해야 할지 여부는 순전히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는 공감대가 다시한번 형성됐다.
작년 5월 삼성화재가 개원의들에게 보낸 '비급여주사제 적정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에 삼성화재는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의 문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어서 의료법의 적용 영역”이라고 밝히며 갈등이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앞서 삼성화재는 작년 5월 비급여 영양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면서 비급여 주사제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투여 됐더라도 해당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
이에 대개협은 상기 공문의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사안에 대해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공시적으로 요구했으나 삼성화재에서 응하지 않았고 해당사안에 대해 작년 10월 6일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제제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을 냈었다.
민원 제기를 주도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 요청 등에 개원가가 휘둘리지 말고 당당히 환자를 위한 의업을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순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고 판단하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행해져야 하며 환자와 의사 외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증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하였던 실손 보험회사조차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문서를 이끌어 냈다”며 “대개협 보험위원회에서는 향 후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추가 민원을 제기하고 실손 보험회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 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