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계가 '코로나19 업무에 한의사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연달아 게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5일자 某 일간지에 낸 광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코로나19 대응에 즉시 투입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공백마저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천여 명의 공중보건 한의사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경증환자 진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코로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 생명을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중보건 한의사(한의사 공보의)들은 코로나19 사태 중 일부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환자 역학조사 등의 임무에 투입됐다.
이에 의료계는 검체채취 업무에 대해 ‘한의사의 진료범위 밖’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ㄴ 높아지면서 이후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역학조사를 포함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당시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돼 관련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코로나 경증 환자와 완치자의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실시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역병 퇴치에 앞장서왔던 우리 선조들의 오랜 전통에 따른 인술이고, 의료인의 소명이다”며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한의사공보의협의회 또한 지난달 29일 일간지 광고를 내고 “모든 국민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1060명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호소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검역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자체에선 공중보건 한의사 자원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의 검체채취·역학조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을 둔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한의사의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선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한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수본은 해당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일부 지자체는 한의사들에게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해 감염병 발생 상황이나 의료자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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