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설명 의무 강제화와 관련,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구두로 설명을 강제화 하는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제1항은 기존에 병원급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공개 항목은 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고주파 열치료 등 564개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564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해당 서명운동에는 수 천 명의 회원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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