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수가를 마련토록 하는 방법과 함께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지난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 후 지난해 10월 13일 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외력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태어난 지 16개월 만이다. 경찰은 의료진의 학대 신고 등 세 차례 신고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선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선별도구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FIND 적용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학대의심 아동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 별도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등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의료진이 아이를 진료할 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야권에서는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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