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재계의 화두였던 일명
‘김용균법
’이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병원들 역시 이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
그동안 산업재해 현장 관련 법안인 만큼 의료기관과는 별개로 여겼지만 뒤늦게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6일 사업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재계의 쟁점법안인 줄로만 알았던 이 법이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안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인 병원장이 징역이나 수 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이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개원가와 300평 미만 의료기관들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종사자수 5인 이상이면서 넓이 1000㎡ 이상인 만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 지하철, 대중교통, 여객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의료기관과 함께 중대재해법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음식점과 목욕탕, 학교 등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제외키로 했다.
물론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해 의료기관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됐으며 조문 정리 후 7일 오전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소위 논의를 끝낸 후 바로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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