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
‧경북 지역 병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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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감면 업종 합리화 차원에서 그동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시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인 기업은 60%, 400억~1500억원 규모의 기업은 3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했다. 세제 규모는 34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세액감면 적용 제외 대상 업종으로 명시하면서 병원들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에 헌신했음에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은 세액감면 대상이다.
세액감면 시점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대구 소재 한 종합병원 원장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병원들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실질적 지원 등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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