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이버연수교육 평점 상한 ‘8평점’이 올해에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사이버연수교육의 경우 상한이 5평점이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8평점을 허용한데 이어 올해도 허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연간 8점씩 3년 기준으로 24점의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15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협 운영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오프라인 연수교육 ‘줄 취소’로 회원들이 연수평점 이수(8시간) 어려움에 봉착하자 올해 6월 30일까지 연수교육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지난해에는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3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올해도 집합교육 자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규정 제16조(평점) 제1항에서 규정한 ‘사이버연수교육은 1강좌 당 1평점을 이정하고,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은 5평점으로 한다’는 조항은 올해는 한해 8평점으로 운영된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회원들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서면결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최초로 온라인 교육에 연수평점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고수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단, 의협은 대리참석 또는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각 강의마다 반드시 출결관리를 하고, 시간 증빙자료와 함께 연수교육에 대한 E-tes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승인 받은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경우 20일 이전에 재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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