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재추진 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그동안 전개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계의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간호는 국가재난 현장을 지키는 핵심인력이지만 간호 부문에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다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전문성 강화 △열악한 노동조건 △높은 이직 문제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간호업무 중요성 등이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를 매우 협소하게 다루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간호업무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국내 간호계 또한 독립된 간호법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의사 및 간호조무사와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당과 만나 간호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2021년 신년사를 통해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고쳐 살아 숨 쉬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전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의료계의 연이은 반대 성명 발표 등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여야를 넘어 32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며 “당시 법안을 기초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간호인력 노동권 관련 부분을 강화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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