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병원 세액 감면 조치에 의원급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을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개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병원들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소식은 개원의들을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만큼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에도 긴급재난지원을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다 함께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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